나이가 점점 들수록 소득 없는 노후가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먹고사는라 솔직히 노후준비를 제대로 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요.
그나마 정부에서 노후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연금제도(1988년 시작)로 충분히 커버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며,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연금 혜택의 공평한 배분을 목표로 합니다. 조금이나마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누가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항, 2항 기준) 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으로 합산하여 일정기준에 적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0,000 원
부부가구 3,648,000 원
-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다면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재임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장애보상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2014년 6월 30일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에서 65세 이후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연금 금액은 기준 연금액의 50%(2025년 34.25만 원)로 산정되며,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 및 재산 기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334,810원/월
- 부부 가구: 최대 535,680 원/월 (1인당 267,840 원)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월 소득 평가 = 0.7 × (근로소득 - 1,100,000원)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상 임대 소득 등)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0,000원) - 부채} × 연 4% ÷ 12] + P
- 2025년 기준 기본재산액: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 원, 농어촌 72,500,000 원
- P: 고급 자동차(4,000,000 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 (일반재산에서 제외 후 계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하며, 최대 연금액은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1인당 267,84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감액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또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됩니다.(부부감액)
기초노령 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포털(복지로)을 통해 가능
- 신청 전 준비사항 : 생년월일 기준 신청시점 확인(생일이 속한 달 한달전 부터 신청가능)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준비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연금 지급 통장 사본 (본인 계좌, 부부 동의 시 공동 계좌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면 필수, 소득/재산 조사 대상)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기타: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은 신청 장소(읍/면/동 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 가능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하며, 이전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매년(최대 5년) 재심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65세 생일 전 1개월부터 가능하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소득, 재산 등)은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전 평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결정, 지급 등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금액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생활꿀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서비스: 간편하게 세금 돌려받는 방법 (0) | 2025.04.18 |
---|---|
내용증명 작성방법, 효력, 보내는 방법 총정리 (0) | 2025.04.16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때 돌려받기 (0) | 2025.04.13 |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0) | 2025.04.04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난방비 줄이고 현금 돌려받기 (1) |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