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불황으로 힘든 자영업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푼이라도 아쉬운 요즘, 근로소득자들이 받는다는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인 나도 받을 수 없을까?'라는 기대 혹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개인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신청자격과 지급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1. 신청 자격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의 가구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 300만 원 미만)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참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3) 재산 요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장려금 50% 지급
- 1억 4천만 원 미만: 장려금 100% 지급
-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되며, 기준에 따라 평가됨
(4)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 자녀가 있으면 가능)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및 그 배우자
- 다른 가구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2.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금액이 정해집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최대 지급액입니다: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계산 방식: 총급여액이 일정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미리 보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 추가 혜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정기 신청을 주로 이용합니다.
(1)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단, 10% 감액)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 (개인사업자는 제외)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선택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간편 신청
- 안내문이 없는 경우: 소득·재산 정보 입력 후 신청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 주민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요청
-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1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 12월 말, 하반기 6월 말 (정산 포함)
(4) 유의 사항
- 세법 기준에 따라 전년도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현재 사업자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고액 기준으로만 책정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1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 중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있는지 해당금액을 따져보고 본인이 신청했을 때의 금액과 비교해서 많은 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 말~ 9월 사이에 해다연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요약
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공통) |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통해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에서 미리 자격과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추가 질문이 있다면 국세청(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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