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장기수선충당금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때 돌려받기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관리비 명세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볼수 있을거예요.이 비용은 정확히 무엇이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 금액산정, 반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1. 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외벽, 지붕 등)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의 일부입니다.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며, 주로 건물의 노후화에 대비해 적립됩니다.누가 내나요?원칙적으로 **소유주(집주인)**가 부담해야 하지만,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차인(세입자)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 2025. 4. 13. 이전 1 다음